《 2024년 임해자연휴양림 세탁 용역 》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임해자연휴양림 세탁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본 과업지시서는 임해자연휴양림 세탁 용역에 대하여 임해자연휴양림 (이하“휴양림”라 칭한다)과 세탁용역관리업체(이하 “세탁업자” 라 칭한다) 간에 용역관리에 관한 적정한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관리 대상 및 범위와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의 개요

1. 과업장소: 임해자연휴양림 하늘동, 구름동, 바다동, 숲속동

(강원 강릉시 율곡로 1715- 85)

2. 과업내용: 베개커버, 요커버, 여름이불, 겨울이불, 커튼, 수건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4. 과업수량

구  분

규격

예상처리량(장)

단  가

세탁비용

비 고

합 계

45,896,000

VAT포함

베개커버

90×50㎝

7,200

180 

1,296,000

요커버

110×190㎝

6,000

2,300  

13,800,000

여름이불

153×197㎝

2,500

3,100  

7,750,000

겨울이불

153×205㎝

3,500

4,500  

15,750,000

수건

40×80㎝

24,100

200  

4,820,000

커튼

-

80

31,000  

2,480,000

※ 수량은 휴양림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세탁대금: (품목별)수량×단가

* 월단위로 정산‧지급하며, 총액(품목별 합)에서 원단위 이하 절사

6. 소요예산: 45,896,000원 (VAT 포함) 

▣ 과업의 범위

1. 지정된 위치에서 세탁물 수거 및 운반

2. 세탁 및 세탁물 정돈*

* 반드시 지정된 방식/규격으로 침구류를 개어 납품해야함

3. 지정된 위치로 배송/납품

4. 검사·검수 협조

5. 세탁 불량의 책임

6. 작업 시 손상, 분실 등의 책임

7. 세탁업자의 세탁물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세탁의뢰 및 인수

1. 휴양림은 필요시 세탁을 의뢰하며 세탁업자는 세탁의뢰 내용에 따라 신속히 세탁하여야 한다. 

2. 세탁물수거는 휴양림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수거한 수량만큼 배달하여 지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휴양림 물품검수원의 지시에 의해 세탁물 등을 지정된 위치에서 검수·인도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시에는 휴양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은 세탁업자가 직접 한다.


세탁방법

1. 모든 세탁물은 색상에 따라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물량이 적을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세탁물은 물세탁을 기본으로 하며 각 세탁물의 재질에 부합하게 드라이클리닝 등을 하여야 한다.

3.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세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세제 사용으로 인한 물 빠짐(변색에 해당)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탁업자는 휴양림에 배상한다.

4. 세탁물의 탈색은 없도록 하며 변색 등 세탁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예비세탁: 세탁기의 용량에 맞추어 최적의 세탁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의 세탁물을 넣고, 세탁물이 미지근한 물(35~45도)에 완전히 잠긴 후에 적정량의 세제를 투입하여 예비세탁을 실시한다. 1~2시간이 흐른 후 본 세탁을 실시한다.

6. 본 세: 예비세탁 후 적정량의 소독제 및 표백형광처리제 등을 주입하고 적정량의 물을 추가 주입한 후 본 세탁 실시한다. 

7. 헹굼: 2회 이상 헹굼을 실시하여 합성세제 및 표백형광처리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잔류세제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 헹굼 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탈수: 세탁물의 훼손이 없도록 적정한 속도 및 시간으로 탈수한다.

9. 건조: 태양건조 및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10.다리미질: 모든 세탁물은 납품 시 다리미질 등을 통해 구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탁 후 세탁물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 발생이 없어야 한다.

세탁물의 처리 및 보관

세탁업자는 계약체결 후 휴양림의 세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 세탁을 금하며, 세탁 후 보관 시 세탁한 세탁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세탁 시 주의사항

1. 세탁업자는 휴양림을 제외한 병원, 호텔, 여관, 사우나, 골프장 및 요식업에서 배출되는 세탁물과 ‘혼합세탁’을 하지 아니한다.

2. 세탁업자는 침구류 등 세탁 시 휴양림의 사용자가 피부와 접촉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세탁조를 소독한 후 항균 세탁하여야 하며,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고, 납품 시에는 세탁물이 꾸김이 없도록 마무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위의 주의사항 또는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휴양림은 세탁업자와의 협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세탁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세탁물 수거, 납품, 검사

1.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시에는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은 수거 후 휴양림의 지정일(수거 후 2일)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단, 휴양림이 인정한 세탁업자 사정에 한하여 휴양림은 납품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세탁업자는 세탁물 수거 또는 납품의 지연, 세탁물의 분실, 출고 시 최종 확인한 세탁물에 대해 이송 및 세탁 과정에서 변색, 변형, 파손(손상) 등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해당 월 결제금에서 공제) 단, 수선을 통하여 원형으로 복구가 가능할 경우엔 수선으로 하고, 또한 감독자가 세탁물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탁물은 출고 당시의 분류대로 납품되어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및 수량 파악이 용이하도록 포장 또는 묶음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5. 세탁업자는 수거 시 휴양림이 지정하는 정확한 장소에서 운반 하고, 납품 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휴양림의 세탁물 검사·검수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세탁물은 휴양림이 요청한 날짜에 수거하고 2일 내에 납품 하도록 한다.

7. 검사·검수 시 세탁에 이상이 있어 세탁업자에게 재세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세탁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세탁 완료품은 결제금액 산정 시 세탁 수량에서 감한다.

9. 세탁완료 후 배송 시에는 세탁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세탁업자는 수거 당일 감독자가 제공하는 세탁물 출하리스트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전수조사)하며, 확인한 수량에 대해 변색, 변형, 파손(손상) 및 분실의 책임을 진다.


기타

1.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침구류 세탁의 일반원칙 등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으로 본다.

2. 휴양림의 세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세탁업체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