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3 -  17호


강릉 오죽한옥마을 공동취사동 임대 전자 입찰 공고

강릉 오죽한옥마을 공동취사동 조식 뷔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소재지 : 강릉시 죽헌길 116(강릉오죽한옥마을)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 내역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강릉시 죽헌길 116

[강릉오죽한옥마을]

음식점

일반 목조

지상 1층

전용: 124.56

2,370,700

[12개월 분]

06시~11시

중 5시간 임대

다.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2026. 12. 31.이며, 사용시간은 조식 뷔페 운영시간(06:00~11:00 중 5시간)입니다. 위 재산은 공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재산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찰일정

입찰공고

2023. 12. 14.(목)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2023. 12. 14.(목) 17:00 ~ 2023. 12. 21.(목) 18:00

입찰서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2023. 12. 22.(금) 10:00

개찰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사용신청기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3. 입찰참가 방법

가.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찰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2024. 1. 1. ~ 2024. 12. 31.(1차년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용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12개월 간 사용료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실제 사용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최초년도의 대부료는 낙찰가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강릉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업자 및 만20세 이상인 개인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자이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했거나 고의로 무효입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다. 이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낙찰 무효처리 후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7.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은 본인이 직접 답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설을 확인(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시설현황)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게재에 의합니다.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가.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불가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은 낙찰자와 별도 협의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성실납부 및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금 10% 이상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낙찰가의 40%)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계약)는 무효가 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에 붙입니다.


12.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다.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라. (법인)인감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바. 주민등록증 사본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다음 입찰사항을 숙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 5321

2) 입찰, 계약, 시설에 관한 문의처

-  임대운영 문의 : 강릉관광개발공사 생활여가팀 우유미(033- 655- 1118)

-  입찰 및 계약문의 :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송지용(033- 640- 9821)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대부(사용허가)신청서 1부.

3.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입 찰 유 의 서

1. 소재지, 용도 및 입찰 예정가격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강릉시 죽헌길 116

[강릉오죽한옥마을]

음식점

일반 목조

지상 1층

전용: 124.56

2,370,700

[12개월 분]

06시~11시

중 5시간 임대

2. 주요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며, 사용허가시간은 조식 뷔페 운영시간(06:00~11:00 중 5시간)입니다.

나. 본 사용허가 재산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허가 받은 자가 동 권리를 양도, 전대, 담보 제공 등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의 책임과 영업으로 인한 제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 사용 간 하자 발생 시 사용자 전적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은 모든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전용공간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사용자는 시설물 운영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게 사용한 경우

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료 납부

가.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을 실제사용허가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결정하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5. 관계법령 등의 사전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각서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우리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전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일찹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장소 등을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붙임2]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안)


○ 재산의 표시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비고

구조

강릉시 죽헌길 116

[강릉오죽한옥마을]

음식점

일반 목조

지상 1층

전용: 124.56

06시~11시

5시간 임대


○ 대부(사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대부(사용)목적: 강릉오죽한옥마을 식당동 조식 뷔페 운영

○ 대부(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비고

구조

강릉시 죽헌길 116

[강릉오죽한옥마을]

음식점

일반 목조

지상 1층

전용: 124.56

06시~11시

중 5시간 임대

위 재산에 대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임대자”라 하고, 사용 수익 허가받는 사람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 강릉오죽한옥마을 식당동 조식 뷔페 운영

제2조 사용허가 기간 : 2024년 1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1일 5시간 사용)


제3조 사용료는 낙찰금액(최고가입찰가)을 실제 사용 개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확정하며 2차년도 이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임차자”는 본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다.


제5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가설물(천막 등)은 철거에 드는 비용을 “임대자”에게 납부하거나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임차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임대자”가 인정한 경우

3.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4.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취소요구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분 제외)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 간 하자 발생 시 사용자 전적 부담으로 보수하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

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부담을 진다.


제13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자”가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


“주”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강릉오죽한옥마을 공동취사동 내 조식 뷔페 운영 사용‧수익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장소 및 종류) 조식뷔페 운영장소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법규준수 및 책임)“임차자”는 식품관리 등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4조(신고 등의 이행)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식 뷔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신고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영업 개시 전에 완료하고 제반 비용 및 책임과 의무는 사용인이 져야 한다.

② “임차자”와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임차자”는 조식 뷔페 메뉴 구성 및 가격을 “임대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뷔페 메뉴는 한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20가지 이상으로 해야 하며, 최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해야 한다.

③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당일 조리 음식만 제공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고시로 금지된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④ “임대자”의 조식 뷔페 메뉴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자”는 일체 변상금을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임차자”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사항) “임차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식 뷔페와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 한다.

제6조(청결 유지) ① “임차자”은 공동취사동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자”은 공동취사동 내외를 깨끗이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자체에서 수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시설유지) ① 내부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임차자”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② “임차자”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증설 또는 이설하는 설치물(전기 포함)의 경우 반드시 “임대자”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임차자”이 부담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식 뷔페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임대자”의 승인 후 “임차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 투자된 집기 또는 비품은 “임차자”가 회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임대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임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차자”의 사정으로 운영시간 변경 또는 휴점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임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되는 사항은 “임차자”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임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식당의 운영) ① 운영에 있어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임차자”이 책임을 진다.

② “임차자”는 판매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각종 공과금) 각종 공과금은 “임차자”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요금은 “임대자”의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임대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손 망실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처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자”의 결정에 의한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