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청소 위탁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청소위탁관리 용역에 대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이하“계약자”라 칭한다)와 청소용역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칭한다) 간에 용역관리에 관한 적정한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관리 대상 및 범위와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대상

①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1282- 2

② 건축물 규모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98,635.3㎡ (29,889평)

건축연면적

583.8㎡ (176.9평)

관리사무실

127.55㎡ (38.7평)

샤워장·화장실 (2동)

240.24㎡ (72.8평) (동당 120.12㎡)

화장실 (2동)

100.8㎡ (30.5평) (동당 50.4㎡)

취사장 (2동)

115.2㎡ (34.9평) (동당 57.6㎡)

일반캠핑구역

캠핑데크(대형) 40면, 캠핑데크(소형) 41면, 노지 30면

캠핑카 구역

캠핑카(대형) 6면, 캠핑카(소형) 2면

카라반 구역

총 850㎡ (257.6평) 17면

글램핑 구역

총 250㎡ (77평) 10동

음수대

60.2㎡ (18.2평) (개소당 8.6㎡)

주차장 1

296.24㎡ (89.8평) 15면

주차장 2

1,523.26㎡ (461.6평) 66면

2. 과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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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 내 ‧ 외부 청소관리

② 건물내 ‧ 외부 초화류 관리

 사업장 내 ‧ 외에서 “계약자”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가 있을 때 준비와 마무리 지원

④ 기타 “계약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시설이용 및 용도와 관련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3. 용역기간

① 본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용역관리는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투입시기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내역 및 낙찰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청소인원 및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 : 주 40시간 (출근) 07:30, 탄력적으로 시간조정

② 청소업무연령 : 65세 이하

③ 배치인원: 남자 1명, 여자 2명(합계 3명) 

④ 총 배치인원 중 현장 책임자 1명 포함


5. 용역수행방법

① 일반사항

가.“계약상대자” 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이해요청서를 토대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계약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 수행 조직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투입인원의 근무 및 교육계획

㉲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내용

나.용역업무 수행 중 수행업무 및 서비스 품질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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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업무 중 관련기관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이들의 의견 또는요구사항 등을 수렴 ‧ 조정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근무조직 구성 및 투입방법은 계약내용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 내용과 같이 시행하되 필요시 “계약자”와 협의 및 승인하에 조정 시행할 수 있으나, 추가인원과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마.“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단정하고 청결한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총괄책임자 등 모든 투입인원에 대하여 직무 명세표가 포함된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시설 및 보안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한다.

자.“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의 교체 및 추가 투입 시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출 시에도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 내용 및 보고양식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월간업무보고 : 매월 익월 3일

㉯ 분기업무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② 청소관리사항

가.내부 청소 방법

㉮ 외부 유리창 청소는 연2회 하여야 한다. (외부용역)

㉯ 각 사업장 사무실 광택(왁스)작업은 3개월 단위로 반복으로 하여야 한다.

㉰ 형광등 반사각은 연 2회 이상 먼지를 털고 윤을 낸다.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약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관리자 측에 연락하여 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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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가 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각 사업장 관리자 측의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외부 청소 방법

㉮ 청    소 : 사업장 외곽을 항상 청결하도록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 : 매일 1회 이상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목정리 : 수목이 고사목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예초작업 : 예초작업 및 화단 꽃 유지관리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잡초제거 : 사업장 주변 및 인도에 잡초제거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 사업장 주변 및 인도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가 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각 사업장 관리자 측의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6. 분야별 세부 실시요령

① 공통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용역에 대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임받은 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책임 하에 수행하는 업무 중 안전사고나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분야별 작업 안전수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 하에 정기적인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CS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및 폐기물은 관계법 및 “계약자”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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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작업 시 먼지,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는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유장비 등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 및 비품(공구류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용역 수행전에 확보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를확보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규정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 보수자재의 수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업무 중 “계약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소요량을 사전에 “계약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수급계획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를 사용시에는 그 수불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지입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계약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 및 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확인을 받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7. 계약금의 환수조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조치에 응하여야 하며, 감액조치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항목별 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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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감액(정산)금액

○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자재 또는 물품 등의 손 ‧ 망실 및 훼손한 경우

해당금액

○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과 업무상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제반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

 “계약자”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설, 장비 기타 설비물 등의 파손, 훼손 등을 발생케한 경우

해당금액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변동이 있거나 태만히 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지정 근무시간 내에 근무자가 근무에 임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실 투입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

④ 기타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금액

기타 “계약자”의 과업이행요청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아니하거나 지시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금액

청소 업무지시의 불이행 및 청소 불량으로 인한 민원 야기 시 월 1회는 경고조치, 월 2회는 금월 용역료를 감액지급하며, 월 3회 또는 연 5회 이상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당금액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계약 지연 시 용역비는 용역 착수일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해당금액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개시일 변경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해당금액

※ 해당금액 산정방법은 별도 정한다


8. 위탁관리비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의 집행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관리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 사무실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는 “계약자”가 제공한다.

사무실내 일반전화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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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1. 용역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투입된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항상 비치하고 사본 1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 과업을 수행함에 “계약자”가 판단하여 변경 또는 조정을 지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계약자”에게 건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작업 수행 및 과업에 명시된 의무에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의 보상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목적 외로 절대 사용할 수없으며,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4. 업무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일정기간별 또는 수시로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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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매월 집행한 소모자재 등 업무실적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무보고서와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업무 분야별 근무보고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기업주로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 및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하도급의 금지

용역업무 수행은 용역관리업체가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경우라도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하도급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채권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은 “계약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업체변경에 따른 인계 ‧ 인수

 계약기간 만료 시 용역관리업체는 다음 용역관리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철저히 하여야 하며 업체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계약자”는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쌍방은 반드시 이에 응할 책임을 가진다.

②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계약자”의 조치에 따른다.


10.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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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1.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계약자”가요구하는 민간인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계약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결처리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청소인부는 기존 청소원(기 보안서약 집행된 자임)을 고용승계(단, 퇴직금은 산 후 종업원만을 고용승계한다) 원칙으로 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하고 고용계약사항은종업원과 “계약상대자”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12. 근로자 보호

①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13. 적정임금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하되,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자” 요구시 수시 제출하여야 함.)


14. 종업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사업장 내에서는전 종업원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요되는 피복비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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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신원관리,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일체의 민 ‧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16. 업무 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자”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용역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사무실 및 출입금지 지역을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라.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옥외반출을 금지하고 󰡒계약자󰡓에게 신고 후 처리하여야한다. 

마.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17.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입은 자가있을 때에는 “계약자”“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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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본 과업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 요구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위탁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8.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때

③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계약자”의 물품 또는 “계약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및 기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19.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20. 대외 명의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업무의 지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22. 과업내용서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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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3.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다.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가 진행하는 안전근로협의체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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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청 소 관 리

▣ 청소관리


1. 업무의 범위

 건물의 내‧외부 건축물, 부속토지, 시설물, 구축물, 공작물 등 건물과 관련된 청소용역 일체와 행사지원 등 일반적인 업무 및 등 청소관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② 건물 내‧외부 유리청소 및 인건비와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관리한다.

 “계약상대자”가 청소관리와 관련하여 건물에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조치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행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청소관리대상 목적물의 청소관리를 위한 일체의 용역인력, 장비‧공구구입,용역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소관리에 소요되는 약품 등 청소용 재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아 청소관리에 사용한다.

다만, “계약자”의 필요에 의하여 닥트내 청소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재료검수 및 용역수행은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청소구역

① 공동구역

가. 복도, 계단, 통로, 출입문 및 샤시, 승강기 및 승강기홀

나. 주차장, 화장실, 탕비실(차실)

다. 건물내벽, 바닥, 유리창 내‧외부

라. 기타 건물 공동구역 전체

② 전용구역

가. 사무실, 부속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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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임대공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회의실, 전시‧홍보관, 휴게실, 자료실 등

다. 기타 건물 전용구역 전체

③ 관리용 구역

가. 중앙관제실,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보일러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기계실, 영사실, 교환실, 전산실 등

나. 경비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 등

다. 기타 건물관리용 구역전체

④ 외장구역

가. 건물 내‧외벽, 유리창 내‧외부, 샷시, 주차장 및 램프, 안내판, 간판, 조형물, 경관조명 등

나. 정원, 보도, 옥상, 쓰레기 처리장, 배수구, 하수구 등

다. 건물 부지내 및 외곽주위, 외부 시설물(조명 등),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라. 건물 내‧외부 오물수거, 폭우로 인한 작업 등

마. 외벽, 외부 유리청소

바. 기타 건물 외장구역 전체 및 “계약자”이 요구하는 부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건물의 각층 바닥, 벽체, 기둥, 천정, 출입문, 시설물 등 건물에 청소와 관련된 구역 전체로 한다.


3. 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에 대한 종업원의 배치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근무위치별, 근무시간별 종업원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배치계획서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별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의 관리책임자의 근무지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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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작업원은 고정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장 휴장, 폐장 등으로 인하여 청소가 제한적일 때 “계약자”가 다른 구역의 청소요청 시 청소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해당구역을 수시로 순찰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4. 종업원의 복무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를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청소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물의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된 청소원을 배치하고 주의 위무를 다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계약자”이 비위생적 및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할 시에는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이나 용수는 목적 외의 사용을 일채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대해 종업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촉구시켜야 한다.


5. 청소관리 수행계획서 등의 작성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물의 청소에 필요한 모든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여 본 계약의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청소관리 수행계획서(사업장 관리 용역수행 계획서에 포함)와 청소작업 지침서를 작성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청소작업일지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일일성과에 대한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업시간 및 횟수는 공용구역과 전용구역을 구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주지않도록 본 과업에 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한다.

6. 근무시간 및 작업방법

① 근무시간은 (출근) 07 : 30 ~ (퇴근)16 : 30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신축 조정 운영 

 청소는 주간에만 실시하되, 종업원의 배치인원은 청소관리 수행계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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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및 야간근무 투입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종업원 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치 전 “계약자”에게 근무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작업 방법은 아래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가. 주간청소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

나. 회의실 등이 대관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 집기 등 배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및 청소

다. “계약자”의 요구 시 야간청소 및 휴일청소

라.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청소를 “계약자”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은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청소관리와 관련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청소용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물 청소관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구입 등 비용 일체를부담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청소용품 등은 항시 부족하지 아니하게 “계약자”에게 요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청소에 사용되는 장비 및 공구류 등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전 전부 “계약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 시 즉시 대품으로 교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우천 시 내부청결을 위하여 우산 비닐커버를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장비의 공급명세서, 보유명세서를 기록 유지하여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별첨 청소관리 소요장비(별표4)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종업원 배치 전에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청소의 구분

① 일상청소 : 매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청소

가. 사무실은 일과시간 전에 출근하여 담당구역 내의 청소상태 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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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여 처리한다.(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등)

나. 바닥쓸기, 먼지털이, 바닥광내기 및 책상, 컴퓨터, 회의용탁자 등 청소

다. 진공청소기에 의한 카펫트 흡진 및 오염물질 제거

라. 벽과 기둥의 아랫부분, 출입구 또는 출입문 주변, 계단 주변의 청소

마. 승강기 내부의 청소

바. 화장실 세면대의 청소 외 휴지, 비누 등의 재료 공급

사. 집기 및 창틀의 먼지제거, 걸레질

아. 담배꽁초, 휴지, 빈병 등의 처리

자. 사업장 주위의 청소

차.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작업

② 정기청소 : 정기적으로 사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청소

가. 바닥의 세척, 수지피막 보수작업

나. 바닥 유지제의 제거와 제도장, 수지왁스작업

다. 카페트의 부분 크리닝, 카펫트 세탁

라. 계단, 창틀 등의 금속 닦기

마. 높은 곳의 먼지 털기

바. 벽, 집기의 먼지 털기 및 걸레질

사. 유리창 크리닝

아. 비철금속, 샷시 세척 및 광택

자. 외벽, 외부유리청소

③ 특별청소 : 상황 변동에 따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작업으로써 사무실 변동에 따른 대청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되어 조치할 청소, 계획상 없었던 작업이 긴급 발생되어 처리하여야할 청소,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청소 등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청소 종류별 업무구분, 사업장위치별작업주기와 청소작업 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청소 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청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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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가구류, 용품 및 자재는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 종료 후에는 휴지통, 재떨이 등이 제 위치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청소 작업중에 기물을 파손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등에 파손부분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각종 행사지원 및 청소와 정리정돈을 한다.

바.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철거, 분해, 수리 및 반입후의 뒤청소의 정리정돈

사.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중에 작업할 때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도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타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창‧출입문의 패쇄여부, 전등, 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한다.

자. 강우‧강설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에는 옥상, 배수구, 보도 등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물의 외부유리 세척 시에는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원의 보호에 안전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토록 한다.

카. 이상에서 정한 청소 외에 불결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타. 기타 건물의 미화유지에 필요한 조치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

파. 고소청소 작업 시는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하되 건물보호에 최선을다하며, 고소 작업 시(2개층 이상 높이)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작업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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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관

건물의 출입구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현관은 그 청결도에 따라 건물 전체의 청결함을 좌우함으로 청소 실시에 각별히 유의한다.

가. 재떨이, 휴지통 등은 횟수 제한 없이 불결시에는 즉시 수거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한다.

.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금속물 이외에도 광택을 필요로 하는 곳은 주2회 이상 광택작업을 실시하며 눈, 비가 온 후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 바닥에 기름걸레질(리스킹)은 출근 즉시부터 퇴근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우천시는 물걸레로 마포질을 수시로 실시하고, 출입구에 우산 비닐카바를 비치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터치판 주위 및 개폐문 부위는 가장 부드러운 천(융)을 사용하여 매일 2회 이상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 기타 눈, 비가 와서 흙 등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파이론텍스 등을 깔아 내부가 청결토록 조치한다.

. 벽면(고층)천장의 높은 부분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얼룩이나 때를 수시로 제거한다.

. 현관 및 로비의 벽면 대리석 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척 및 왁스 광택처리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아. 출입문 유리세척은 수시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벽체 청소는 주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며, 바닥은 매일 2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 바닥은 월 1회 이상 왁스 도포작업을 실시하며, l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사무실

가. 바닥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척 및 왁스 광택처리 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휴지통 비우기는 1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불결하거나 기타 필요시에는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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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입문, 창호, 샷시, 브라인드, 휀코일 박스의 걸레질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유리청소는 항상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는 수세미 및 핸드미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년 2회 실시하며, 불결시는 수시 실시한다.

마. 사무실 청소는 09:00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휴지통을 비워야 한다.

바. 유리는 월 1회 이상 세척하되 불결시에는 수시 실시한다.

사. 벽체, 천정 등의 얼룩이나 때를 수시 제거하되 6개월에 1회 이상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닦아준다.

아. 야간청소가 필요시 작업 실시전에 사무실문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 한 후 개방하고 이상유무 확인 후 야간청소를 실시한다.

자. 블라인드, 커텐 등 바람이 통하는 곳은 월 1회 이상 먼지를 제거토록 하고 벽의 높은 곳, 천장의 먼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행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사무실 교체에 따른 종전 사무실 원상복구 및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회의실

가. 회의실 등의 바닥 대청소는 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불결한 장소는 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나. 회의실내의 목재, 비닐타일 마감부분 등은 마감재별 적합한 청소 재료를 사용하여 원래의 재질과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회의실 사용 시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집기의 배치(탁자, 의자, 강연대)와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내부청소나 각종 집기를 정리‧정돈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복도 등

가. 벽면 및 천장 먼지는 수시 제거한다.

나. 재떨이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실시하며 항상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다. 복도에 구두자국 및 껌은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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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분먼지는 매일 닦아준다.

마. 각층 복도 및 벽면 부분은 월 2회 이상 세척 및 수지 왁스 광택 처리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엘리베이터 부분은 수시 청소를 실시한다.

사. 엘리베이터 홈은 흡진기로 오물을 제거한다.

아. 금속제품은 수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자. 바닥 전면 세척은 월 1회 이상, 왁스 재도장은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차. 엘리베이터 홀 및 화장실 전실, 벽면 청소는 수시로 닦아 준다.


 계단

가. 왁스 광택은 주 1회 이상 왁스 광택을 실시한다.

나. 쓸기 및 걸레질은 수시로 실시한다.

다. 걸레받이 및 비상계단 난간 손잡이 등은 1일 2회 이상 손걸레질을 하되 불결 시 수시로 실시한다.

라.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받침(논스립) 및 스텐은 주 1회 광택작업을 실시하되 불결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화장실

가. 출근과 동시에 위생 소모품을 보충하되 바닥은 수시로 물마포 청소를 실시한다.(냄새가 날 경우에는 탈취제 사용)

나. 대‧소변기 및 세면대 거울은 매일 세제에 의한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불결한 곳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한다.

다. 재떨이, 휴지통 비우기 작업은 수시로 실시하며 항상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라.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공해 세제를 사용한다.

마. 금속제품은 세제 또는 광약으로 광택을 유지한다.

바. 벽체 세척작업은 주1회 실시하며 바닥 세척은 매일 1회 실시한다.

사. 청소도구실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한다.

아. 화장지 및 페이퍼 타올, 비누, 방향제 등은 상급품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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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장비

가. 휀코일 카바, 브라인드 커텐, 얄미늄 샤시, 조명기구, 환기구 등은 월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손걸레로 세제 및 약품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나. 건물내부의 각종 시설물의 장비, 기계류에 대한 청소는 현장 책임자의입회하에 실시하되, 장비의 손상‧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 기계장치의 철거, 분해, 수리 및 반입, 반출후의 뒷청소와 정리정돈을 한다.

 기타실

가. 왁스 광택은 2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쓸기 및 걸레질은 수시로 실시한다.

다. 재떨이,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실시하되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 소화전 및 소화기 외면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며 먼지를 제거한다.

마. 바닥의 구두 자국 및 껌은 수시로 제거한다.

바. 부분먼지는 수시로 제거한다.

사. 바닥은 청소를 매일 1회 실시한다.

아. 장식품, 조형물 등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세척시에는 원래의 색상이 변경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다.

 외곽청소

가. 평상시

 사업장에 접해있는 보도, 화단, 주차장 등은 수시로 비로 쓸어 외곽 지역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현관주위 및 주차장은 폐수,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오물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 되었을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다.

㉢ 인도에 묻어있는 오물은 칼 및 신나, 염산을 사용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나. 우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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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강우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강설시

㉠ 건물 주위 및 입출구는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외곽 제설작업 시 “계약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라. 외곽(인도포함)

㉠ 외곽 대청소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인도 블록은 오염이 되었을 경우 수시로 세척한다.

 옥상 및 옥탑

가. 옥탑 및 옥상은 상태에 따라 수시로 청소한다.

나. 강설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다. 배수처리 작업을 수시로 실시한다.

라. 물세척 작업은 월 1회 실시하되 불결 시 수시 실시한다.

 외부 유리 및 벽체

가. 외부유리, 외벽은 년 2회 이상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나. 건물 외부유리, 외벽 청소 시에는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원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소 시에는 “계약자”에게 사전 보고여야 한다.

 건물 내‧외부 초화류 관리

가. 건물내부의 초화류는 적정한 수분유지를 위한 급수를 실시하고 먼지 제거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물외부 조경용 교목 및 과목을 제외 화단 등의 잡초제거와 급수를 실시한다.


11. 쓰레기 처리 및 정기소독

 건물 내 쓰레기 및 휴지는 매일 2회 이상 수거하여 쓰레기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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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에서 수집된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이 쓰레기 처리비용 전체를 부담하여 시청 쓰레기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전문업체에쓰레기 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담배재, 꽁초 수집 시에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정폐기물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에는 현장 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한다.


12. 환경정리작업

① 강우, 강설 등의 일기예보가 있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때는 옥상배수구, 하수구등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조치한다.

② 옥외 행사 및 집회 후 뒷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13. 계획 및 보고

① 청소작업일지

가. 청소작업 내용 -  일상, 정기, 임시작업, 정비작업, 기본작업별

나. 청소구역

다. 종업원 투입현황 -  투입인원, 작업시간, 교육현황

라. 장비 및 공구류 등의 공급사항

마. 관계 법령에 의한 검사, 점검, 신고, 보고사항

바. 기타 청소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월보, 년보의 작성 : 월간, 년간 청소계획서 작성


14. 업무평가

 “계약자”는 청소계약의 용역에 따른 청소의 완성도 판단과 종업원의 근무상태 등 “계약상대자”의 청소용역 수행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평가 방법은 청소상태에 대한 검사, 검수와 종업원의 근태상황을 일상평가, 수시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면, 평가결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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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대자”의 청소관리 상태의 불량, 종업원의 근태상황이 용역계약서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경고조치 및 용역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종업원의 자격

① 청소관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청소원(3명)

남1 , 여2

비   고

나 이

신체가 건강하고

30세이상 ~  65세 이하인자

남자는 병력을

필한자

경 력

청소관련 경험자 및 신체 건강한자

기 타

청소관리 종업원은 계약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16. 기타 부대작업

① 본 지침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는 건물청소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기실, 기계실 등의 청소는 전기, 기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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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1

청소종류별 업무구분


구  분

내              용

일상청소

1. 사무실은 일과시간 전에 출근하여 담당구역 내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 처리

2. 화장실‧복도‧계단‧금속제품‧재떨이‧쓰레기통‧위생기구‧공유집기 등의 청소

3. 화장실내 화장지, 비누, 페이퍼 타올, 방향제 등의 위생용 소모품 보충

4. 출입이 빈번하여 오염되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

5. 쓰레기통‧재떨이 등을 수시점검, 오물 분리수거 처리

6. 각층에서 수집된 쓰레기, 폐기물의 처리

정기청소

1. 건물내의 청결 유지를 위한 작업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청소‧유리청소‧금속제품 광택작업‧대리석‧벽면‧등카바‧닥트기구‧FCU카바‧ 높은곳 먼지제거‧특수지역 청결작업 등을 처리

2. 대청소 등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효율성 있게 조편성 하여 운영

3. 정기청소 및 특수시설물 청결작업에 소요되는 약품‧재료 등의 사용에 유의하여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지관리

4. 외벽 및 외부유리청소, 방역 등

5. 예초작업 및 화단 꽃 유지관리 등

6. 기타 일상청소에서 제외된 청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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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청소

1. 상황 변동에 따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작업으로써 사무실 변경에 따른 대청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되어조치할 청소(예 사업장 내 전적비, 공적비, 기념탑 등 시설물의 백화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되어 조치할 청소작업), 계획상 없었던 작업이 긴급 발생되어 처리하여야 할 청소 등의 처리

2. 인력은 전문성과 일반성을 구분하여 감독 책임 하에 실시

3. 특별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관계부서와 협의‧처리

야간청소

1. 작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

2. 재활용품 등의 분리작업 처리

3. 수거 쓰레기의 적치장 이동, 정리 작업

4. 설비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의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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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2

사업장별 작업주기

○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구   분

외각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카라반

글램핑

야외

시설

쓰레기

처리장

바닥대청소

주1회

연4회

수시

월1회

연4회

일1회

일1회

주1회

일1회

쓸기 닦기

수 시

일1회

수 시

일1회

수 시

수 시

수 시

수 시

왁스 광택

2월1회

흡진 청소

주3회

수시

수시

휴지통

재떨이

비우기

수시

일2회

수시

수시

일2회

수시

수시

수시

비철금속

광택

일1회

수시

일1회

일1회

수시

수시

일1회

샤시 닦기

일1회

월2회

월1회

주1회

주2회

일1회

밀대 청소

수시

일1회

일2회

수시

수시

천정 청소

연2회

연2회

엱회 

연2회

연2회

연2회

위생도기

세척

매일

매일

매일

타일 세척

수시

월1회

매일

매일

위생소모품

페이퍼타올

보충

일2회

이상

매일

매일

오물 수거

수시

일2회

수시 

수시 

일2회

수시

수시

수시

매일

유리 닦기

주1회

수시

일2회

월1회

일2회

일2회

거울 닦기

수시

일2회

매일

매일

등기구닦기

주1회

연2회

월1회

연2회

연2회

월1회

월1회

주1회

연2회

화강/

대리석

광택

년2회

년2회

안내간판

청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칸막이청소

월1회

월1회

벽   체

연2회

주1회

연1회

분기1회

수시

수시

화단관리

수시

수시

잡초제거

수시

수시

재설작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예초작업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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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3

청 소 작 업 기 준

구   분

기          준

비  고

바닥 쓸고 닦기

‧사무실은 아침 일과 전 청소하고, 복도, 계단은 장목비로 쓸고 난 후 밀마포 및 물 마포로 수시로 닦아낸다.

칸막이 청소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어내고 마른걸레질을 한다.

금속장식 청소

‧광약으로 닦아내고 항시 광이 나도록 마른걸레질을 한다.

로비 및 홀바닥

물청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스크람 작업을 한다.

‧리스킹카 등을 이용하여 수시 청소한다.

디퓨저, 등커버

각종 램프

‧전용세제 또는 물비누로 닦은 후 물로 씻어 내리고 잘 건조시킨다.

위 생 도 기

‧비눗물로 매일 수시로 닦아주고 주1회 약제를 사용,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화 단 청 소

‧휴지, 담배꽁초 등은 제거하고 초목잎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한다.

건물 주변 보도

장목비로 쓸고 물로 닦아내며, 오물 수거 처리한다.

카라반/글램핑

시설 내 오물수거. 침구류 교체, 내부 청소, 소모품 교체

내부 유리 세척

‧물걸레로 물 칠한 후 유리세척기로 닦아낸다.

‧현관 유리는 유리 세정제 및 마른걸레로 매일 수시로 닦아준다.

높  은   곳

먼 지 털 이

‧먼지털이로 털어내고 물걸레질을 한다. 

‧거미줄 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찰한후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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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4

청 소 관 리 소 요 장 비

○ 용역업체 장비

품   명

규격

수량

용    도

비 고

진공청소기(건식)

흡진용

진공청소기(습식)

리스킹 카

화강석 작업용

고속광택기

화강석 광택용

고압세척기

물청소용

카펫트세척기

카펫트세척용

수동왁스머신

16″

수동왁스머신

18″

자동스크럼기계

고압세척기(냉수)

유 리 창 세 척 기

고소작업용

청소용구 운반대

(철재, 로라 4개 부착)

층별 청소용구 운반

화장지등 비품 비치

핸드케리어

실내청소용

박스용이동카

외곽청소용

바닥건조기

대청소후 송풍용

AL사다리(2m, 5m)

작업용 및 전등교체용

무  전  기

통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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