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제안요청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2024년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







2023. 1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5

Ⅳ. 입찰관련 정보 7

Ⅴ. 기본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Ⅵ. 기본제안서 평가방법 13

Ⅶ. 경쟁적 대화 진행 17

[붙임] 입찰참가서류 서식  18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

○ 사업예산: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최종 예산액은 경쟁적 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총액) -  제한(총액)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주관기관: 강릉관광개발공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비전과 경영목표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일정 확인을 위한 달력을 제작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공사 홍보용 달력 300부 제작

-  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등 전반적인 사항 포함




- 2 -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사업범위: 공사 홍보용 달력 300부 제작

-  기획 및 디자인, 시안 제작, 교정 편집 등

※ 이미지 및 폰트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쇄: 사진제판, 인쇄 및 인쇄감리 등

-  포장 및 배송 등 기타: 제작품 포장, 배송, 납품 등 

-  주요사양(안)  ※ 본 구성(안)은 경쟁적 대화를 통해 협의·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세부사항

탁상용 달력

수량

-  300부

규격

-  260mm(가로)×185mm(세로) 

내지구성

-  총 14장(단면), 표지 1p

-  ‘23년 1월, ’24년 1~12월, ‘25년 1~2월 달력 통합 1p 

-  ’24년 1~12월 달력 12p 

지질

-  190g 이상

출력

-  4도 인쇄 

인쇄

-  칼라

삼각대

-  1,000g

제본

-  종이홀더(절취타입) 또는 종이링 제본

-  스프링 홀더

기타

-  샘플 제안 시 탁상용 캘린더로 제작

-  친환경 용지 및 잉크기름 사용 등 권장

-  홀더 미 사용시 카드형식 등 제안

2. 과업세부 사항

가. 기획 및 디자인

-  기획 시 공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내외적인 용도에 맞게 창의적, 독창적으로 기획

-  디자인은 공사의 비전과 미션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  참신한 기획과 제작방식을 우선 고려하여 제작

-  과업 수행업체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과업에 포함된 사양보다 높고 공사 이미지 표현에 더욱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제작

- 3 -

나. 교정 및 검수

-  달력 교정에 대한 기준 규정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과 행정안전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

-  숫자배열과 국경일, 공휴일, 음력날짜 등의 기본사항에 대한 교정을 철저하게 진행

-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필요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표기사항]

① 음력: 명절 및 주요 음력 행사(절기 등)

② 기념일: 국경일 외 주요 기념일 표기(행안부 지정 기념일 수준)

③ 공사 관련 표기: 9. 15.(공사 창립기념일)

5. 제작품 납품

가. 완성품은 지정된 장소로 하자가 없는 물품으로 납품하고, 배포가 용이하도록 개별 포장

나. 남품일은 직접배송, 우편배송, 택배 등 모두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수령 및 보관, 배포에 용이하도록 BOX 등으로 포장

-  포장 및 배송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포함

- 4 -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사항

가.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사업 일정을 필히 준수하여 사업 완료 전까지 최종 결과물을 완성 및 납품 완료

나. 개발은 제출한 기획(제안)서 주로 따르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후 시행

다. 물품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름

라. 최종 결과물은 결과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필요에 의한 제작 협의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진행

마. 사업 수행사는 제작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물품 제작 기획, 디자인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고의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

바. 사업 수행사는 본 기본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

사.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사가 그 손실을 보상

아.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가 책임

자. 최종 성과품의 납품 검사시 하자가 있을 경우 재 납품하고, 그 손실은 사업수행자가 책임

차. 납품 완료 후 하자 발생(손상품, 오탈자 등)을 확인하였어도 재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

카.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

- 5 -

2.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수행과 관련한 세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

나.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다. 기본 및 최종제안, 보고서 등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


3.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획, 구성, 디자인, 퍼블리싱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제작 목적 및 취지, 제작 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보안사항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해서된 안 된다.

- 6 -

입찰관련 정보

1. 일반사항

○ 입찰방식: 전자·총액(제한)입찰

○ 낙찰방법: 경쟁적 대화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53호, 2023.6.29.)」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추진절차

입찰공고

10일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입찰공고 및 기본제안요청서 교부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

기본제안서 평가 및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2개업체)

경쟁적 대화

(1차, 2차)

3일 이내

5일 이내

3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21일

최종제안요청서 

교부 및 접수

최종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납품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우리 공사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기본제안요청 설명회(공사): 미개최

나. 기본제안서 설명회(제안업체): 미개최

다. 기본제안서 평가: “Ⅵ. 기본제안서 평가방법” 참조 

※ 참여업체가 2개 시 기본제안서 평가는 생략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로 갈음

라. 경쟁적 대화횟수: 2회

마. 경쟁적 대화절차: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

※ 여건에 따라 비대면(화상) 회의 또는 서면방식 추진가능

- 7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강릉시에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출판사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업종등록을 필한 자(업체)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8 -

기본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기본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공고문에 명시

-  제출방법: 제출원본은 나라장터(혁신장터) 접수 후 직접 방문 제출

• 방  문: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 30번길 42 강릉관광개발공사 2층 기획예산팀(☎033- 640- 9812)

※ 기본 제안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① 기본제안서 2부(업체표시 1부 / 업체미표시 1부)

※ 표지포함 A4용지 30쪽 이내로 제출(“서식1”활용)

② USB 1개(상기내용 모두 수록 PDF파일)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⑧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신분증 지참) 각 1부  <서식3>

⑨ 서약서 1부 <서식4>

⑩ 보안서약서 1부 <서식5>

⑪ 확인서 1부 <서식6>

⑫ 입찰담합방지 각서 <서식7>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9>

다. 문의처

-  제안서 관련: 강릉관광개발공사 기획예산팀 이윤지(033- 640- 9812)

-  계약체결 문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고윤하(033- 640- 9821)

- 9 -

2. 기본제안서 설명회: 미개최

※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본제안서에 대한 별도 설명회 미개최

3. 기본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본제안서 작성내용

※ 위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변경 가능

기본제안서(목차)

구 분

주요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취지 및 제작의도

-  디자인 선정배경, 제작방향 등

Ⅱ. 세부사업계획

1. 추진전략

(1). 추진계획 및 일정

(2). 과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효과

(3). 수행조직 및 인원, 업무분장

2. 분석 및 리서치

(1) 공사 브랜드, 이미지 조사

(2) 업무 및 기관 이미지를 고려한 제작방향 분석

3. 제작 및 개발

(1) 기본 콘셉트 및 아이디어

(2) 기획, 편집, 콘텐츠 구성방향

(3) 디자인 개발 및 구성 기본방향

(3) 최적의 활용방안 제시

4. 기타 제안

(1) 종합의견 및 추가 제안 내용 기술

나. 기본제안서 규격

기본제안서표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본  문  용  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

단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제본하지 않고 제출)

쪽    번    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제  출  부  수

:

기본제안서 2부(업체표시 1부 / 업체미표시 1부), 서식자료(부속서류 포함) 1부

작  성  분  량

:

표지, 목차 및 간지 포함 30쪽 이내 작성

- 10 -

다. 세부 작성 방법

-  기본 제안서 작성은 공사에서 규정한 규격에 따라 기본제안서 표지, 목차,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함

-  기본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또는 기술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  참가신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함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사본 작성 시 표지 및 내지에 회사상호, 로고, 주소, 대표자명, URL 주소 등 제안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표기하지 말 것 ※ 단, 제출 본 총 2부 중 1부에는 표시

라. 기본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음

- 11 -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 무효

-  계약 전‧후에 기본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일체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기본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기본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우리 공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본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기본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본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참가업체는 본 용역 관련하여 본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본제안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해 공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기본제안서와 정보는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제출된 기본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차하여야 함

- 12 -

기본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개요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본제안서 평가 100점을 만점으로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적격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2인(업체)을 선정함 (※ 참여업체가 2개 시 기본제안서 평가 생략하며, 득점결과는 100점으로 간주함)

라.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의 합산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술평균한 점수로확정하며,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경쟁적 대화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바. 기본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해당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함

사. 기본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아. 평가위원에게 제안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자는 기본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기본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차.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해 기본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카. ‘평가위원회 개최’는 서면심의로 갈음

- 13 -

2.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본제안서 평가기준(총점 10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방침

(3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10

기관의 특성, 역할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과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10

추진방침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 있는가? 

10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20

가치 창출

(2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10

공사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합계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본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음

나. 기본제안서 규격위반 감점사항

감점항목

감점

감점한도

배점

분량(30쪽) 초과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기본제안서 작성분량 초과 정도

- 0.2점/매당

- 2점

- 6

인쇄방법 위반

기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인쇄방법을 위반한 정도

- 0.2점/매당

- 2점

익명성 위반

1부를 제외한 기본제안서 잔여부수 내 

업체로고나 업체명 등 표기 위반

- 0.2점/건당

- 2점

- 14 -

다. 기본제안서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득점

사업

방침

(2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목표와의 정합성

(10점)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기본 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기관의 특성, 역할에 대한 이해도

(10점)

기관의 특성, 역할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추진 방침의

명확성

(10점)

본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 방침과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10점)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하였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20점)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기능이나 제공되는서비스와 비교하여 종류가 다양하고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기술적 완성도

실현가능성

(20점)

제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기능적‧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낮음

보통

높음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가치

창출

(2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의 현안 해결방안으로서 적합도가 높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공사에 

미치는 영향

(10점)

제시한 제품이 즉시 실현가능하여 공사의 당면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15 -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2)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16 -

경쟁적 대화 진행

1. 경쟁적 대화 진행 절차

○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

-  기본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적격자를 선정함(2개 업체)

○ 참여적격자 통보 

-  참여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 통보

○ 경쟁적 대화 절차

-  경쟁적 대화를 2회 이상 실시(제1단계, 제2단계 등)

-  대화 절차: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

○ 경쟁적 대화 진행시, 회의록에 서명을 받고 실시한 대화 내용을 작성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

○ 경쟁적 대화 유의사항

-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가능 (현장 점검 내용은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 실시 이전에 공사에 포기사실을 통보하고, [서식8]의 포기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최종제안요청서 교부

○ 경쟁적 대화 종료 후 최종제안요청서가 확정되면 참여적격자에게 배부


3. 최종제안서 제출

○ 참여적격자는 최종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최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최종제안서 접수 일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은 별도 공고

- 17 -

붙임

입찰참가서류 목록


[붙임1] 기본제안서(표지 서식) <서식1>

[붙임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붙임3] 위임장 <서식3>

[붙임4] 서약서 <서식4>

[붙임5] 보안서약서 <서식5>

[붙임6] 확인서 <서식6>

[붙임7] 입찰담합방지 각서 <서식7>

[붙임8] 대화참여 포기 각서 <서식8>

[붙임9] 청렴서약이행각서 <서식9>

- 18 -

【서식 1】기본제안서 표지 서식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

기 본 제 안 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2023.   .   .








제 안 업 체 명

(※ 기본제안서 2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잔여부수는 업체명 미기재)


- 19 -

【서식 2】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입찰에참가하고자‘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입찰공고 및 계약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기본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제안서 2부(업체표시 1부 / 업체미표시 1부)

5.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0 -

【서식 3】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홍보용 달력 제작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21 -

【서식 4】서약서





서  약  서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기본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2 -

【서식 5】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외부에 누설시켜 귀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3 -

【서식 6】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법인(사업자)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4 -

【서식 7】입찰담합방지 각서




입찰담합방지 각서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본사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다른 입찰자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자 상호간에 밀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등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또는 담합행위로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고, 향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의 무효,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저거래위원회의 신고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참가자들이 담합을 제의하거나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사에 알려 공정한 경쟁문화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년     월      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5 -

【서식 8】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따른 대화 참여 포기각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따른 대화 참여 포기각서


본인은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용 달력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 경쟁적 대화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6조제2항(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화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과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 자격이 함께 박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화 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 국가(지방)계약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포기사유(간략히):


❍ 공동수급사 동의 여부: (모두 동의, 부동의, 해당없음)


년     월     일


업  체  명 ① :                 업  체  명 ② :

직위 또는 직급: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 26 -

【서식 9】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경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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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계약명: 

상  호:

서약자:                    (인)


인은 청렴도 관련 설문조사에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또는 서명)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