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사업개요

1

2. 설계공모의 개요

4

3. 공모안 작성 및 제출

8

4.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13

5.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7

6. 기타

18

제2장 설계지침

1. 계획개요

20

2. 건축 설계조건 및 기준

23

제3장 각종 서식

1. 서식목록

29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 강릉 남부권 관광 인프라 사업 투자 및 천혜 자연환경 제공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전망대 조성

○ 강릉통일공원의 새로운 관광시설의 계획을 반영하여 관광객의 증가와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광역권 관광지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증진효과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강릉통일공원 일대를 다변화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ㆍ체험시설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힐링ㆍ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1.2 개 요

○ 위치도 및 개요

 

- 1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위    치

강릉시 안인진리 산46- 1, 강릉 통일공원 일원

지역·지구

농림지역

‘토지이음’토지이용

계획열람 및 자연휴양림조성게획참조

부지면적

전    체: 5,397.00㎡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 550.00㎡

연면적 ±1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지상3층가능

건 폐 율

20%이하(법정기준 이하)

용 적 률

80%이하(법정기준 이하)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부지여건에 따라 확보

비상차량및장애인주차공간확보

용    도

관광휴게시설

추정공사비

1,826백만원(VAT포함)

설계용역비

99백만원(VAT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기간

7개월(착수일로부터 210일, 공휴일 포함)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에는 건축, 구조 등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사 등의 제반 업무 포함.


.각종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일체 비용 포함(예비인증에 따른 인증기관 수수료)한 심사용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예정.



- 2 -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 전기인입 공사)공사비, 휴게공간 및 체험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전기, 기계,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정공사비에 미포함이며 공모계획안에 따라 추후 반영하여 별도 용역으로 발주 예정.

.설계자 선정 후 설계범위 변경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현황측량 자료 별도 제공.


- 3 -

2. 설계공모의 개요


2.1 설계공모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 설계공모의 방법: 일반설계공모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3.09.20

‧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세움터 공고

응모 신청

2023.09.26.

(10:00~17:00)

‧ 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1층 소회의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현장설명

2023.10.05.

‧ 시간: 14:00~

‧ 장소: 강릉통일공원 안보전시관

질의접수

2023.10.1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 질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033- 640- 9853,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

질의회신

2023.10.13

‧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알림사항〉공지사항)

※홈페이지 게시로 서면회신을 갈음함

작품접수

(접수처 도착기준)

2023.11.20.

‧ 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회의실(1층)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공모안 발표 및

작품심사

2023.11.27.

‧ 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회의실(1층)

‧ 작품접수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심사결과 발표

(예정)

2023.11.28.

‧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홈페이지〉알림사항〉공지사항)

작품반환

2023.12.04

‧ 입상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은 미반환)

※ 시간은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개별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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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계공모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응모불가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응모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4)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1)항󰡓및󰡒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 신청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6) 설계공모 입상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종합 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1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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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응모 신청서 등록

1) 등록기간: 2023. 9. 26.(화) 10:00~17:00 

2) 등 록 처

가. 장    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1층 소회의실)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 30번길 42

다. 전화번호: 033- 640- 9853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2.6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설계사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나.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라. 사용인감계〔서식 2〕

마.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대표자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바.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일 이후 기준) 1부

3) 청렴서약서 1부〔서식 3〕

4) 응모서약서 1부〔서식 4〕

5) 대리인위임장〔서식 5〕,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6) 대표자 선임계〔서식 6〕(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7) 공동응모시 설계사 서류는 각각 제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 7〕1부 제출(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서식 19〕

9) 보안각서 1부〔서식 20〕

※ 사본 제출 시는 건축사(또는 대표건축사)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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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장설명회

1) 시간: 2023. 10. 5.(목) 14:00〜

2) 장소: 강릉통일공원 안보전시장

3) 내용: 대상지 현황파악, 설계주안점 설명 등


2.8 질의접수 및 회신

1) 본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서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홈페이지〉알림사항〉공지사항)에 일괄 게시한다.

2) 질의접수기간: 2023. 10. 10.(금) 10:00~17:00

3) 질의회신기간: 2023. 10. 13.(금) 강릉관광개발공사홈페이지>알림사항>공지사항

4) 질의방법: 이메일접수(e- mail주소 : bd9850@gtdc.co.kr)

5) 질의자격은 참가등록기간 내에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

6) 질의서[서식 8]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e- mail주소, 응모대표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7) 질의서는 접수기한(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8) 질의서 메일발송 후 그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확인(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 ☎033- 640- 9853)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9) 질의서에 대한 회신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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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안 작성 및 제출


3.1 작품접수 구비서류 및 방법

1) 제출일자: 2023. 11. 20.(월) 10:00〜17:00

(해당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회의실(강릉관광개발공사 1층)

3) 제출도서

가.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9]

나. 규격봉투[서식 1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 10] 봉인

다. 심사용 제출도서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① 심사용 설계도판

A1

(594×841mm)

2매

② 설계설명서

A3

(420×297mm)

15부 

③ 설계도서 USB

-

1매

도서 ①,② 모두 저장, 

스케치업 3D 원본파일 및 JPG

④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매

대리인 제출 시

4) 유의사항

(1)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9]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접수장소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제출도서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2)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2)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 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제출도서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3.2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 원칙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 동안 적용되고 익명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 10]를 규격봉투[서식 11]에 넣어 봉인한 

- 8 -

후 설계설명서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서식 12]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도판은 백색종이로 별도 포장한다.)

2) 설계설명서 표지는 [서식 13]을 사용한다.

3)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5)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 불가하며, 본드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6) 참가자의 정보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공정심사평가를 위하여 당선작 선정·발표 시까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봉투[서식 11]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3.3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축척과 방위는 각 도판에 정확히 표현한다.

※ 제출도서 상단이 북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다.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라.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마. 컬러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1컷)에 한하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회색계열 가능)

바. 조감도 및 투시도는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샵, 렌더링 등 이미지프로그램 사용은 불허한다. 그 외 프로그램 사용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처리될 수 있다.(스케치업 3D 원본파일 제출)

사. 설계도서 USB는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등은 문서파일(PDF 등)으로 저장하고, 스케치업 3D 원본파일 및 이미지(JPG)를 저장한다

- 9 -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 조감도 또는 투시도(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2) 심사용 설계도판(2매)

가. 도판의 크기는 A1(가로 594㎜×세로 841㎜) 사이즈 2장으로 구성하며, 전체는 가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매의 도판을 세로방향으로 붙여서 평가예정이므로 검은색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이식으로 제출)

나. 도판의 종이 재질 제한 없음.

다. 도판은 작품심사 및 전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도판의 축척 및 구성은 자유롭게 적용한다.

마. 작품 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개요: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개요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한다. 

② 배치도: 시설배치, 도로, 녹지 및 부대시설(주차장)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 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③ 조감도 및 투시도: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

④ 평면도: 각 층별로 작성(지상 1층 평면도의 경우 대지 내외의 상황을 함께 표현)

⑤ 입면도: 4면 전체 표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⑥ 단면도: 2면 이상 표현(종·횡단면도)

⑦ 작품심사 시 도판 전시 방향: 단변을 가로로 전시

A1


A1


( 도판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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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계도판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전면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진하게(1.0mm)

30

20

(단위 : mm)

2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30


3) 설계설명서(15부)

가. 재 질: 표지는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로 한다.

나. 규 격: A3(420㎜×297㎜) 크기로 단변을 수직(세로) 방향으로 접착제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단변좌철)

다. 매 수: 앞, 뒷표지 및 간지 포함 20쪽 이내

라. 표현방법 

① 설명서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는 사용할 수 없다. (컬러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 1컷, 1회 사용)

② 표지를 제외한 내용물의 글씨(숫자 포함)는 휴먼명조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제목 16Point, 부제목은 14Point, 기본 12Point를 사용하되 제목 및 내용의 위계에 따라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

마. 표지: [서식 13] → 첨부된 서식을 활용

바. 다음 도서의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표지[서식 13]

‧ 목차 

‧ 조감도 또는 투시도(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 설계개요[서식 14],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 15]

‧ 기본계획 방향

‧ 대지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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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구조 및 토목계획

‧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16],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 17]

‧ 기타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현하지 못한 세부도면


4) USB메모리(1매)

가. 설계설명서(전체): PDF 파일 1개

나. 설계설명서(각 페이지): JPEG 파일(해상도 300픽셀/인치)

다. 3차원 모델링 작업파일: 스케치업 3D 원본파일 및 JPG

라. 도판이미지: JPEG 또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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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180호, 2023. 3. 30)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

3) 제척 및 회피위원 발생 시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선정한다.

4)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심사

위원

1

고상균

가톨릭관동대학교

2

오중근

건국대학교

3

박영순

(주)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4

하연수

강릉원주대학교

5

최이선

건축사사무소 예인

6

최성두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7

최장순

강원대학교

예비심사

위원

8

전희선

디자인플러스 건축사사무소

9

최원석

건축사사무소 광장

3) 심사위원 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 13 -

4.2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장 선정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한다.

3)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체적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가)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가)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3 작품심사기준

1) 심사방법

가. 심사는 투표제로 진행한다.

나. 심사 시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격여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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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의 작품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마.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심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다.

아.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4 평가주안점

구 분

주 안 점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관람자 동선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 내‧외부공간 계획의 적절성(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사용재료 계획의 적절성, 내구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설비계획 및 에너지절약 계획의 우수성

기타

 공공성 제고 및 미래확장 등 가변성

 시공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후 유지보수의 우수성

※ 제2장 설계지침(계획개요, 건축 설계조건 및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15 -

4.5 공모안(설계설명서) 발표일정 및 방법

1) 발표일시: 2023. 11. 27.(월) 14:00〜

※ 제출 작품수가 많을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표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작품접수자에 한함) 

2) 발표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회의실

※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작품접수자에 한함)

3) 발표방법

가. PT발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나. 발표시간은 PT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등 총 15분 이내

(작품별 총 15분 이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작품이 다수일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시간 조정 가능 /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4) 발 표 자: 건축사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5) 발표내용: 제출한 설계설명서 자료

6) 발표순서: 작품 제출 접수순으로 발표 예정


4.6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시: 2023. 11. 28.(화)

2) 발표방법: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4.7 공모비용 보상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 1인에는 설계권을 부여한다.

2) 기타 입상작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에 따라 4인 이내로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최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를 확보하여 공모심사 결과가 높은 자 순으로 차등 지급 예정

※ 보상비 예산 : 9,900천원(VAT 포함)

기타 입상작

보상비용

비고

4인인 경우

예산4/10

예산3/10

예산2/10

예산1/10

공모예산내 순위별 지급

3인인 경우

예산4/10

예산3/10

예산2/10

-

2인인 경우

예산4/10

예산3/10

-

-

1인인 경우

예산1/3

-

-

-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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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발주기관은 심사 전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격여부를 결정하며,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심사 시 실격기준 및 불이익 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다.


5.1 심사 시 실격기준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5)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6)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응모자격이 없는 자, 응모서류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 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2 심사 시 불이익 기준

1)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의 경미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제출된 설계도서가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으로 설계진행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경우.

구  분

분     야

지침위반

○ 추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 건축 관련 법규위반(건축선, 건축물 높이, 직통계단, 부설주차장 설치, 대지안의 공지 등)

○ 연면적 범위 초과 또는 미달(±10%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그 외의 지침 위반사항

도서작성 

기준 위반

○ 제출도서 기준 매수 초과 시

○ 스케치업 프로그램 이상을 사용한 과도한 표현

○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경우

○ 제본방법 미 준수 등

기  타

○ 기타 각층의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계획하였거나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비    고

○ 실격대상은 심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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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6.1 입상자 설계자의 의무

1) 입상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사업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상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설계자문,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 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수행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에 수반되는 업무(설계도서 및 자료제공 등)를 수행해야 한다.

4) 입상자로 선정된 자(대표자)가 용역계약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상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6.2 입상자 및 공모안 전시 및 반환

1) 심사결과 발표 후 5일간 입상자 및 기타입상자에 한하여 전시한다. 그 외 응모작품은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해 가야 한다.

2) 회수해가지 않은 작품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6.3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설계용역권 부여 작품으로 당선된 이후라도 설계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 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추후 2년 동안 강릉시 및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한다.

※ 이 경우 설계권은 순차적으로 차점자에게 부여함.

4) 당선작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7)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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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공사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본 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계획 각론 등을 참조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10) 관련법 준수 및 주요시설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주용도 적합여부 등 설계전반에 대하여「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강릉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각종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4 기타사항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고,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할 수 있으며, 재공모 후에도 공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처가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6)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180호, 2023. 3. 3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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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지침

1. 계획개요


1.1 기본방향

1) 하늘숲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조성되므로 자연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빛 공해, 쓰레기 소음 발생에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스카이워크 구성 등 최대한 개방감 있는 관람공간을 계획하여 통일공원 주변경관을 최대한 조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①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전망대 및 휴식공간 제공을 고려.

②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①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제공.

②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 방법 고려.

③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④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계획.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① 용도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운영체계구축 방안 강구.

② 기능별 동선 분리 및 동선체계 합리화 방안 강구.

③ 다양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

④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배치.

⑤ 유지보수가 용이한 내부시설

6)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배치하되, 필요할 경우 각 시설의 규모와 위치(층별 배치 포함)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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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는 물론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축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설계기준,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10) 냉·난방설비는 중앙집중식으로 계획하고, 층별 및 실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을 감안하고,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SD 41 17 00)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비구조체의 내진설계를 반영한다.

12)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누구나 시설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 설계한다.

13)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이상)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일반등급)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사업부지로의 진입계획 및 오수처리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며 사업비 및 기존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전망대 건축계획안 제안 시 방문객 및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에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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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 범위

1) 사업부지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산46- 1번지, 강릉통일공원일원이며 전체 대지면적(5,397.00㎡)에 하늘숲전망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50㎡내외(±10%)로 하며,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건축높이제한:해발300m(지표고 285m,건축고 15m)를 고려한 건물 위치선정.

4)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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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설계조건 및 기준


2.1 추진방향

-  방문객이 급감하는 강릉통일공원을 산악형 관광모델 제시하여 강릉시 관광자원 마련을위한 기반조성


2.2 배 치 계 획

1) 하늘숲전망대가 입지할 지역의 대지조건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행하며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 대상지의 지형현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3)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공간기능의 상호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배치를 계획한다.

4) 기존의 조망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산불감시 카메라 설비와의 연계성고려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화재에 대한 대책을 검토 후 반영하여 계획한다.


2.3 평 면 계 획

1) 건축물은 대상 지형과 주변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내ㆍ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참신한 공간구성 및 배치 방식을 모색할 것 

3) 설계기준 면적을 참고하여 계획하되, 시설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게 하면서 의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지정 범위 내)

4) 일조 및 조망, 기능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이용자들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망대와 연계되는 스카이워크 등 및 창의적 체험공간을 제시한다. 

6) 설계 시 순사용 면적과 기구의 배치 및 기타사항 등 제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실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한다.

7) 상부 전망휴게공간에 휴게음식점등의 편의 공간 설치를 고려한 평면계획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한다.

- 23 -

8) 각종 시설물을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9) 전망대 및 휴게시설 등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로비공간 등을 확보한 평면계획안을 제시한다.


2.4 입면계획 

1) 건물외관은 주위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외부마감재로 계획하며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을 제안한다.

2)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마감자재에 대한 치수, 재질, 형태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한다.


2.5 단면계획

1) 용도ㆍ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조닝계획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ㆍ수평동선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층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시설 특성과 소음 문제,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층고는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 시스템 및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4)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6 동선계획

1)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보행기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동선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물품 반ㆍ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동선을 별도 확보할 것


2.7 구조계획

1)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구조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2)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4 -

2.8 에너지절약계획

1)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손실 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각 실이 공조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고려한다.

3)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1++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이상)에 대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반영한다.

6)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및 조명기구 등을 반영한다.


2.9 재료 및 색상 계획

1) 사용자재는 가능한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 채택을 하며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 실내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부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도 독창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4) 각층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재료 및 색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색채 및 SIGN계획은 비상시 직관적인 식별·판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10 흡음 및 방음‧방진 계획

1)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을 한다.

2)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의 소음·진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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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창 호

1) 창호는 여닫음이 경쾌하고 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이 없는 안전한 구조 및 자재로 한다.

2)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내식성이 있는 우수한 자재 및 마감방법을 택한다.

3) 창호의 폭 및 높이는 각 실별 기능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2.12 토목계획

1) 지하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부지 내 차로계획은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4) 건립부지 전체에 대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5) 사업지 주변 보차도·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계획한다.

6) 인접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절감, 진동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13 기계설비, 소방 계획

1) 에너지절약 설계방안을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한다.

2)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반영하여 계획한다.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4) 냉·난방 공급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환기시설이 이용자의 사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도록 반영한다.

6) 소화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공급가능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소화수조 반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6 -

8) 화재 수재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10) 기계실 및 전기실은 운전상태를 관리실에서 관찰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빅데이터 용량 증가에 따른 향후 시스템 장비실(서버실) 등 장래 증설에 대비하여 항온항습기, 소화장비, 전기설비 등은 장래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14 조경계획

1)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지형현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15 전기, 통신계획

1) 전기, 통신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여 중요설비의 용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실내 적정 조도 확보 및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로 계획하여 각 환경에 적합한 조명시설과 인테리어를 감안하여 적절한 설비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5) 도로에 가로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은 LED제품으로 설치·계획한다.

6) 통신설비는 기능에 맞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설비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한다.


2.16 주차계획

1)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2) 부지 내 장애인 주차 및 비상차량출입은 출입구에 근접하게 계획한다.

3) 주차대수는 장애인주차, 비상차량 등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한다.

4) 관람객 주차장은 강릉통일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별도로 조성되며 실시설계 시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27 -

2.18 세부시설 면적기준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

비율

(%)

비고

지하1층

기계실

-

50.00

9.09

지상층으로 변경가능

관리사무실

-

45.00

8.18

ELEV/계단실

-

75.00

13.64

소계

-

170.00

30.91

지상1층

매표소

-

10.00

1.82

공용공간

(ELEV/계단실,로비 등)

-

35.00

6.36

소계

-

45.00

8.18

지상2층

공용공간

(ELEV/계단실,로비 등)

-

100.00

18.18

스카이워크등 체험공간제시

소계

-

100.00

18.18

지상3층

전망휴게공간

-

180.00

32.73

휴게음식점(카페)등 설치고려

창고

-

20.0

3.64

공용공간

(ELEV/계단실,로비 등)

-

35.00

6.36

소계

-

235.00

42.73

합  계

550.00

100.00

(±10%이내 계획)


1) 설계자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용용도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창의적 

상으로 적절하게 계획 할 수 있다.

2) 각 실의 면적은 위 표를 참조하여 계획하고 총 연면적 범위내(±10%)에서 공간의 층위치를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실을 추가하여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안이 제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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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각종 서식


1. 서식목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2) 사용인감계〔서식 2〕

3) 청렴서약서〔서식 3〕

4) 응모서약서〔서식 4〕

5) 위임장〔서식 5〕

6) 대표자 선임계〔서식 6〕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7〕

8)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 8〕

9)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9〕

10)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 10〕

1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서식 11〕

12) 설계설명서(포장)〔서식 12〕

13) 설계설명서(표지)〔서식 13〕

14) 설계개요〔서식 14〕

15)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 15〕

16) 관계법규 검토서〔서식 16〕

17)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 17〕

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18〕

1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19〕

20) 보안각서〔서식 20〕


- 29 -

【서식 1】

설계공모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FAX)

E- 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7] 첨부


2023.     .      .


신청인(대표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절취선)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30 -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1 -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 등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2 -

【서식 4】

응   모   서   약   서



당사는『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공사의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지침 및 조정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3 -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강릉 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4 -

【서식 6】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5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용 역 명 :

2. 용역금액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6 -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37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 (인)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8 -

【서식 8】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사 무 소 명

접수번호

대표자(건축사)

전    화

일  반

(FAX)

소   재   지

이 메 일

우편번호


질의사항 :


※ 설계공모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질의자(대표 건축사)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39 -

【서식 9】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응  모

참여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FAX :               )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 작품을 제출합니다.


제출도서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5부.

3. 설계도서 USB 1매.

4.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 1부.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릉 통일공원「하늘숲전망대ㆍ스카이워크」조성사업 설계공모 응모작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접  수  인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 40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건축사사무소명

응모자명

(인)



응모작품 조감도를 축소하여 붙임





※ 규격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접수당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 41 -

【서식1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뒷면 풀칠하고 봉인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응모작품확인서



※ 사무소명,응모자명 재중

풀    칠

- 42 -

【서식 12】


설계설명서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설계공모의 설계설명서 15부를 정히 제출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포장 및 부착요령≫

① 응모자 자체 구입한 포장지로 포장[문양 및 질감 등이 없는 종이]

② 포장지 색상 : 백색

③ 포장지 재질 : 백상지 사용

④ 부착 : 위 서식을 복사하여 작품을 포장한 포장지 중앙에 부착


- 43 -

【서식 13】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3.   .


【서식 14】

설   계   개   요

○ 사업명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설명서에작성)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사  업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 

연면적

㎡   

지 하

지 상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높이 표기 

주차개요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지      하

주 차 장  면 적  

‧산출근거 표기

주차 1대당  바닥면적

㎡/대

설    비    개   요

외    부    마   감

조경개요

조 경 면 적

‧법정조경 :        %

‧설계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 45 -

【서식 15】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사업명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설명서에 작성)

층 별

바 닥 면 적 (㎡)

용        도

비고

전 용

공 용

지상1층

지상2층

※ 각 실별면적을 표시(용도란)하며, 면적계산시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 46 -

【서식 16】

관계법규 검토서

○ 사업명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 47 -

【서식 17】

개략 공사비 산출내역서


사업명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성비

비고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비

○○공사

제경비

총   계

※ 내역서 작성용지 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 가능함(설계설명서에 작성)


- 48 -

【서식 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3.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49 -

【서식 1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사 업 명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설계공모

□ 발주기관 :강릉관광개발공사


당사는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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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설계공모

□ 발주기관 : 강릉관광개발공사


당사는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당사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당사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을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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