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과업이행요청서






























 

목   차

제1장 공통사항

1. 사업개요

1

2. 과업의 범위

3

3. 일반사항

4

4. 적용기준 및 시방서

8

제2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9

2. 조사 및 자료수집

11

3.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12

4. 실시설계

13

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16

2. 분야별 설계지침

17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안)

28

2. 기본설계

29

3. 실시설계

36

제5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43

2. 설계도서 작성요령

43

3. 시방서 작성요령

45

4. 내역서 작성요령

45

5.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47

6. 성과품의 납품시기

48

7.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48

제1장 공통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강릉 남부권 관광 인프라 사업 투자 및 천혜 자연환경 제공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 강릉통일공원의 새로운 관광시설의 계획을 반영하여 관광객의 증가와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광역권 관광지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증진효과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강릉통일공원 일대를 다변화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ㆍ체험시설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힐링ㆍ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나.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

위    치

강릉시 안인진리 산46- 1, 강릉통일공원 일원

부지면적

전    체 : 5,397.00㎡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 550.0㎡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건 폐 율

20%이하 (법정기준 이하)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부지여건에 따라 확보

용    도

관광휴게시설

추정공사비

1,826백만원(VAT포함)

설계용역비

99백만원(VAT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기간

5개월(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에는 건축, 구조등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사 등의 제반 업무가 포함함.

.각종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일체 비용 포함(예비인증에 따른 인증기관 수수료)한 심사용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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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 및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전기인입 공사)공사비, 휴게공간 및 체험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전기, 기계,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정공사비에 미포함이며 공모계획안에 따라 추후 반영하여 별도 용역으로 발주예정.


※ 현황측량 자료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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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강릉통일공원 하늘숲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축(내부 장식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1) 계획설계도서 작성

2) 중간설계도서 작성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건축 인‧허가(경관심의 등 포함)

5) 측량 성과도 및 보고서(경계측량, 현황측량)

6)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7) 조감도 작성

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라.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건축 인‧허가는 계약자가 수행하며 건축 인‧허가에 수반되는 심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건축 관련 심의도서를 작성하고 심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초과한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별도 정산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을 숙지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인허가협의 및 건축물대장 작성)

마. 해당 인증에 관한 서류작성 및 인증 획득

1)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2) 필요한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하되 사전 발주부서와 협의 완료 후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법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부서는 설계 및 인증업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바. 기존 건축물 철거,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특정업체의 설계 및 자재를 참여시켜서 공사비의 증액 또는 물품이 품절되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제작 등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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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제외되나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계약자는 동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차. 공사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용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대가 산정 후 급한다. 또한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 및 동의를 거친 후 필요할 경우 대가 산정 후 지불한다.

타. 별도 추가 업무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가 요청하는 별도 추가업무를 수행할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 산정 후 지불한다. 설계 추가 업무의 경우 그 과업내용이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검토 후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제시한다.


3. 일반사항

가.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마)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A3규격) 1부

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사)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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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자(건축, 전기 등)의 분야별 예정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설계 제출 시

가) 계획설계도서

나) 관련법규 검토서

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라) 현황측량, 경계측량 성과도

마) 기타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중간설계 제출 시

가) 중간설계도서

나)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다) 기타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실시설계 제출 시

가) 종결보고서(심의내용 반영 포함)

나) 실시설계도서

다)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라) 건축허가(협의)서

마) 설계검사원

바) 기타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가)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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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자는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검사원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설계용역 수행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1) 업무보고

가) 공정 보고

주요 설계단계 완료 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잔여 공정에 대한 진일정,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붙임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회의

가) 일반사항

①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① 착수보고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착수보고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설계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진행계획을 설명하고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한다.

다) 업무보고

① 계획, 중간, 실시설계 진행 중 각 설계 단계별로 1회 이상 전 공종이 참여하는 설계 협의를 하여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히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중 1차 공사비가 공사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필히 모든 공종 담당자 및 견적 담당자가 합동회의를 하여 감축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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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완료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계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자문과 검토의견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의 범위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하도급한 해당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 환경부 지정 친환경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사. 타계약자와의 업무한계

계약자는 과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면허가(자격)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되 대표사가 되며,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아.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수행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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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타

1)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선작의 기본 의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호 협의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간설계 이후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축 관련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 산정하여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모든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히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준수

계약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업취소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와 대가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과업내용서에서 시한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지급하지 않는다. 단, 협의와 보고과정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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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3)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4) 설계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나. 발주기관, 계약자의 책임 및 의무

1) 발주기관의 책임 및 의무

가)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발주기관에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자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2) 계약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나)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바)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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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해 이용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착 수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 안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설계관련 현황 자료

가) 계약자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당해 대지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 단계에서 우려되는 사항(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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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확인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 시 본 과업에서 명시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현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계약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자는 현지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지하매설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고 민원발생 또는 구조물계획 시에 참조한다.


나. 측 량

1) 기본설계 전에 부지 현황 및 경계 측량 등을 실시하여 결과물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측량성과품은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지상의 지장물은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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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계약자는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중간 및 실시설계(상세도 작성, 분야별 설계 등)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분석과 추정공사비 산정을 포함한다.

∙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조사: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다) 유사 사례 조사

라) 관계법령 조사

마)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바) 일정표 조정

2) 조건 설정

가) 설계 조건의 설정

나) 설계 방침의 설정

① 설계 개념의 확립

② 개략 시방서의 설정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가) 성능 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나)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마)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바) 유지관리상의 검토

사)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가)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나)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다)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라) 동선 계획의 책정

마) 방재 계획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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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사)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아) 구조 계획의 책정

자)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차) 조경 계획의 책정

카)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타)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나. 착 수

계약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실시설계

계약자는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망대 건축계획안 제안 시 방문객 및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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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마)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바) 일정표 조정

사)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나) 공사비의 파악

다)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라)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마)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가)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나) 공간 표현의 검토

다) 공사비의 검토

라) 시공 기술의 검토

마)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바)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사)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아)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가) 외부 공간 설계

나) 내부 공간 설계

다)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라) 각 부분 사용재료 및 시방의 설정

마) 방재설계

바) 색채 계획의 책정

사)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자) 각종 설비의 설계

차)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카)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계획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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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계약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다. 시방서

계약자는 실시설계 전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비 산출

1) 계약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의문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업무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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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공사비 절감방안 작성

1) 현장조건 사전조사

현황측량 및 부지지질조사를 결과를 반영하여 지질여건에 맞게 지하층 규모를 결정토록 하며, 지하층 공사비가 과다한 것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2) 준공 후 내부 장식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파악(사업부서 및 감독부서 협의 등)하여 설계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대지 형상에 활용한 건물배치로 성토/절토량 최소화로 토목공사비 절감

4) 디자인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위주의 난해한 Mass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공사비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5) 평면계획

가) Open Space는 이용자의 환경 및 공간 활용‧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계

나) 모듈설정 시 자재(철골, 철근, 유리 등) 모듈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낭비를 최소화

다) 장비반입을 고려한 적정 개구부 폭 확보로 시공효율을 제고하고 준공 후 유지보수 효율고려

라) 적절한 Core계획을 통한 동선의 압축으로 공용면적 최소화

마) 단면계획

가급적 건물 내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계단 및 Ramp설치 개수 감소로 시공 용이성 향상

바) 입면계획 

전망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입면 디자인을 제안하되 가격이 합리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자재 사용

사) 재료선정

① 재료선정에 따른 초기비용 / 유지관리비용을 동시 고려한 경제성검토(이코노믹 디자인: 저렴한 재료의 세련된 사용)

② 특별히 차음성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경량칸막이로 계획하여 공사비 절감, 시공 용이성 향상 및 공간구성의 가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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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도별 공간 수요

제시한 공간수요는 최소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 지침

1) 경관에의 고려

계획 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변의 경관요소 분석과 활용, 근경 또는 원경으로의 계획안분석 등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대지에 대한 제반 법제사항을 준수하는 계획


라. 토지이용계획 지침

배치계획 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주차 공간, 녹지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타일 등 내‧외장재가 기계시설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다목적실 등은 바닥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방음시설 등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인체에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바)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려하여야 하고, 내‧외장 설계 시 실내 장식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아) 건축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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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창호는 환기,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미닫이창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열교환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기계 설비를 반영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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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석축, 옹벽, 담장, 전, 답,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 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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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포장 설계

가) 포장면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한다.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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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조경공간 식물 관리를 위해 옥외수전 설치 및 자동관수(점적관수 등)를 설치하고, 실내공간에 그린 인테리어를 할 경우 환기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시설안내sign(실내 포함),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준공석, 표지석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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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나)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 분석 및 최적방식 선정사유를 제출한다.

다)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마)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다음 소요설비에 대하여 검토 설계한다.

① 공기조화설비

-  기기 용량결정의 적정여부 및 검토설계

-  공조계획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조닝, 용도, 사용조건

⋅ 실내공기, 열환경 조건, 실내송풍량

⋅ 공조방식 및 공조열원방식

-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설계

② 냉‧난방(열원)설비

-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보일러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설계

-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설계

-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  공간별 외피의 K값을 제시

-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

-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

③ 위생설비

-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량 산정, 관경 산정, 급수대상인원, 급탕량 산정, 급탕방식 선정, 수방식 통기방법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각종 수조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 조닝 및 관말수압에 대한 검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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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

-  오수처리설비 검토설계

⋅ 처리대상 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배치계획 등의 검토설계

⋅ 오수 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검토

-  적정펌프 채용여부 검토설계

⋅ 양수량, 토출측구경, 소요동력, 펌프에 취부되는 부속품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④ 자동제어설비

-  적정 자동제어설비 방식 채택여부 검토설계

⋅ 기능의 적정여부, 설비등급에 알맞은 관리방식 채택여부

-  각 설비기기의 자동제어방식 적정여부 검토설계

⋅ 공조기, 보일러, 각종탱크(수조), 펌프, 송풍기, 급‧배수시설

⑤ 소방설비

-  각종 소화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⑥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  각 설비기기의 방음, 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검토설계


마. 전 기 분 야

1) 일반사항

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 기계설비 및 재료는 절전형, 저손실 고효율 에너지 절약 설비이어야 하며, 내식성 우수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자연채광 및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 자연환기 등에 의한 환경 부하 감소에 의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야 하며, 평상 운전 시에도 절전계획에 따른 최적 부하 운전 시스템이 구상되어야 함.

다)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할 것

라) 심야 전력 등을 이용한 축열 시스템과 축냉 설비 고려할 것

마)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손실 감소 대책 수립 요구

바)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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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할 것.

사) 건물 내로의 유도로 조명 설비 부가 및 경관 조명 실시

2) 수변전 설비

가) 전력인입 검토

나) 구내배전 계획

다) 상용 전원 인입방식 수전점 인입케이블 경로 및 선종, 차단기 등의 설계

마) 수배전반 경로 설계

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대수 검토 결정

3) 조명 및 전열설비

가) 적정조도 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적정한 기본조명 설비검토

나) 각 분야별 분기회로별 총 부하 용량 계산

다) 정전에 대비 주요실의 DC비상전원 설치 검토

라)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합리적 조명 제어방식 검토설계

마)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정한 조명방법의 검토

바) 각 실별 기준조도에 대한 검토 및 제어방법의 검토

사) 옥외 부지 외곽에는 가로등 및 보안 등을 설계하고 미관을 고려한 등종 선정 적정 조도를 위한 위치와 경간을 산정하고 점멸은 자동 수동이 가능토록 설계

아) 각 동 각 실별 조명시설 후 유지관리 보수를 고려한 시설 검토

자) 빛의 양적 질적 변화가 적은 조명방식 검토

차)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동력간선설비

가)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 등

나) 사용 전선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규격, 접지선 결정

다) 동력전원 및 부하설비

라)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닛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마) 자‧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설

바) 설비 부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차단기, 전자개폐기, 열동계전기 용량 등)

사) 냉난방, 환기,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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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 보호각에 의한 건물보호 및 시설물보호 검토 설계

나) 건물 접지에 대한 검토

다)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 검토

8) 기타 부대설비 전기시설 일체

가) 피뢰침 설치여부 검토 및 안테나 보호용 피뢰기 설치 검토

나)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설비 일체

다)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의 비교검토 설계


바. 통 신 분 야

1) 일반사항 

가)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나)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확보 방안 강구 

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 

라) 통신설비 접지 개소 검토 설계 

마)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바) 기타 관련법에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및 위반됨이 없이 적용 

2)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가)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 

나) 종합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스템 검토 설계 

다)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 수 및 설비 구성 

라)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검토 설계

마) 건물 내 외부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접속 액세스 포인트 설치 

바) 네트워크 보안성 및 안정성을 검토 설계

3) A/V(방송, 영상)설비 

가) 용도에 맞는 방송설비 검토 설계

나)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다) 영상설비 설치방안 검토 설계 

4) 전화교환 설비

가) 최단거리의 국선 인입경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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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DF, IDF, 국선단자반 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다) 바닥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라) 구내전자교환기 소요 용량 산출 및 통합배선설비 검토 

마)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5) 위성방송설비 및 TV(CATV)공시청설비

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HEAD END) 시스템 수신 방안 검토 및 설비 선정 

나)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

6) CCTV 설비 

가)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 설계 

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 

다)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

라) 개별장소의 특수성(해무 및 화재)을 고려한 CCTV카메라 검토 설계


사. 소 방 분 야

1) 화재경보 설비

가)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

나)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

다)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2) 유도등 설비

가)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

나)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설계

3)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 검토에 대한 검토


아. 교 통 분 야

1) 건물 내·외부 보행계획

가) 차량출입구 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 우선 고려

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명확한 보차 분리 필요

다)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 등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통로면적을 확보하여 보행동선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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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동선계획

2) 주차장계획

가) 시설 주출입구와 주차장 진‧출입구는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 배치

나) 지하주차장 계획 시 안전시설(반사경, 경광등) 설치 및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 

다) 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승‧하차 편의 도모

라) 진출입로 종단경사, 주차대수 산정 등 관련법 및 시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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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안)

가. 정의

“기본설계(안)”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 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기본설계(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다. 기본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마스터플랜)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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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

가)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바)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가. 정의

“기본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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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음향실 등)시설은 장비 Lay- 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 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가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바)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 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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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트래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②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③ 현지조사사항: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④ 계획설계내용

⑤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⑥ 시공방법

⑦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⑧ 주요자재계획

⑨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① 설계근거기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④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⑤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①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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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③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④ 대지 구적도

⑤ 건축면적 산출표

⑥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⑦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⑧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⑨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⑩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⑪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⑫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⑬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②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③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④ 시공방법

⑤ 개략공사비 산정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① 구조계산서

②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①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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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③ 평면도

④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⑤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②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③ 개략공사비 산정

④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① 위치도 

②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③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개요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설명(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① 범례 및 도면목록

②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④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⑤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닥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⑥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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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⑧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⑨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개요

①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②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⑤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① 각 실별 조도계산서

②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① 현장 안내도

② 범례: 사용될 기호 

③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⑤ 수변전 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⑥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⑦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⑧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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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

가) 설계개요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S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35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영상정보저장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S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S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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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분야별 설계도서를 종합 작성하는 단계로서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②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③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④ 세부 시공방법

⑤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⑥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⑦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⑧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① 설계근거기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④ 각부 구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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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⑥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②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①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② 도면 목록표 

③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④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⑤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⑥ 구적도

⑦ 건축면적 산출표

⑧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⑨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⑩ 각층 천장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⑫ 입면도(4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⑬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⑭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⑮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⑯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⑰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⑱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⑲ 옹벽배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⑳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㉑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㉒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㉓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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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2) 토목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②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③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의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④ 세부시공계획

⑤ 자재사용계획

⑥ 세부공정계획

⑦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① 위치도

②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③ 평면도

④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⑤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개요

①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②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의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③ 세부시공계획

④ 자재사용계획

⑤ 세부공정계획

⑥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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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도

②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③ 평면도

④ 조경시설물 배치도

⑤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①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② 범례

③ 도면목록표, 계통도

④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⑥ 계통도 : 공조, 닥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⑦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정화조평면도.

⑧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⑨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 

⑩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①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②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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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①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②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③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④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닥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①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②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①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②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③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⑤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⑥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⑦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⑧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⑨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⑩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⑫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40 -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S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영상정보저장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S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S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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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가격조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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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3)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① 표준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s://www.kcsc.re.kr)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실시설계

1) 계획,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관련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4) 설계서의 구성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43 -

나) 기타 필요 내용

① 설계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 또는 심의, 보고, 사업시행계획인가(유관부서 협의 등 포함), 설계변경과 그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제출자료(조치결과보고 포함) 등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필요시)

③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자료(필요시)

④ 공사발주를 위한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포함) 자료

⑤ 각종 설계자문협의회 심의 조치자료(필요시)

⑥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협의(건축허가, 장애인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관디자인, 정보통신설비 등) 자료


나. 설계도면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건축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

소방전기

기  호

A

S

C

L

M

E

IC

MF

EF

3)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44 -

-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다. 설계도면 작성

1)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한다.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적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설계도면의 내용 및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3. 시방서 작성요령

1)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표준시방에 없는 공종인 경우 별도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2) 신공법 적용시에는 공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관계자료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관계자료를 첨부한다.


4. 내역서 작성요령

1) "설계자"은 용역 성과품 제출시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한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비 내역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른다.

가) 재료비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 45 -

②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③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④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 한다.

①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해당 규모에 적정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4)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8)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9)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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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 착수시(계약 후 7일이내)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1부.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③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④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⑤ 하도급 승인 요청서 1부.(하도급 계약 전 승인요청 제출, 착수 후 2주 이내)

⑥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⑦ 보안각서 각 1부.

⑧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⑨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⑩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⑪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중간,실시설계 제출시(설계용역 준공시)

① 준공검사원 2부.

②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1부.

③ 설계 도서 작성요령에서 설계서의 구성으로 정한 사항

④ 납품도서 일체

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47 -

6. 성과품의 납품시기

단계

납품시기

비고

계획설계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설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설계

-


7.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가. 계획(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계획설계(안)

A3

3

(안) 별

2

건축(시설물)계획(안)

A4

3

(안) 별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4

지질조사서

A4

3

해당시 제출

5

관련법규 검토서

A4

3

6

계획설계 조감도

A2

1

폼보드

7

위 사항 기록USB

USB

1

SET


나.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설계설명서포함

2

설계도면

A3

3

토목공정분리작성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인증관련법령검토

4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개략공사비

5

계 산 서

A4

3

6

시 방 서

A4

3

특기시방

7

위 사항 기록USB

USB

1

SET


- 48 -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1) 용역준공 15일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한다.

2) 종결보고서

가)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법규검토조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시유 및 갈파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 도서목록 등 일체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나)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처 요구부수

다) 납품되는 일체의 과업내용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3)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A3 규격으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한다.


라. 공종별 실시설계서 납품 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종결보고서(설계설명서)

A4

5

2

설계도면

A3

5

각종 상세도 포함

3

계 산 서

A4

5

각종 설계계산서

4

내 역 서 

A4

7

공내역 2부 포함

5

관급내역서

A4

5

6

수량산출서

A4

5

7

단가산출서

A4

5

견적서 포함

8

구조계산서

A4

5

9

일위대가표

A4

5

10

일반시방서

A4

5

11

특시시방서

A4

5

연계시방서 포함

12

관급시방서

A4

5

13

조감도(2면)

A2

2

액자 포함

14

공사예정공정표

A3

5

전공종 포함

15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취득 서류

A4

각 1

16

보험(공제)증서 원본 

A4

1

17

건축허가서(협의)

각 1

18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2

19

위내용 전체기록 USB

5

SET

공종별 통합

- 49 -

【서식 1】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4. 착수  일자 :

5. 완료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50 -

【서식 2】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분

회사명

대표자

참여기술자

자격증 번호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명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 51 -

【서식 3】하도급 승인 요청서


하도급 승인 요청서


공사명

시공업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면허종별 및 번호

주소

하도급업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면허종별 및 번호

주소

도급한도액

원도급액

하도금액

공사기간

계약일




2023년     월     일






위 요청인 :               (인)




- 52 -

【서식 4】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성명

자격 

생년월일






- 53 -

【서식 5】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구분

회사명

대표자

참여기술자

자격증 번호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명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타





- 54 -

【서식 6】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4. 완료예정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55 -

【서식 7】(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 계획(기본), 중간, 실시 ]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4. 착수  일자 :

5. 완료예정일 : 




붙        임 :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 56 -

【서식 8】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 (2023.  .  )

금주진행사항 (2023.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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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3.  .  . ~ 2023.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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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과업수행 회의 결과서


과업수행자간 주요내용 회의 결과서

1. 용 역 명 :

2. 회의내용

 회의일자 / 장소 : 20○○년  월  일 / 

 참석자 : 


3. 회의결과에 다른 설계 및 시방서 반영여부

구분

과업수행 회의 결과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소방

통신

다음 장에 계속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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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 인력투입계획

공  종  별

보통인부

기술인부

보통인부

기술인부

보통인부

기술인부

보통인부

기술인부

보통인부

기술인부


1. 장비투입계획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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