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추진 체계도
제목 |
인권경영헌장 공유(2019.12.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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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9년 12월 03일 (11:12) | 조회수 | 조회수 : 2,3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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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8.8, 인권위 )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경영 추진결과 점검에 따라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및 개선 필요 ㅇ 임직원 이 인권경영헌장 을 내재화 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간결 하고 명료 하게 정비 필요 ㅇ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반영 필요 * 갑질 근절 추진방안 ( 관계부처합동 , ’19.6.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19.2, 고용노동부 )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헌장 을 전체적 으로 간결 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수정 ㅇ 기관 특성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문구 추가 ( 안 제 6 항 )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8.8, 인권위 ) 」 에서 권고한 " 반부패 및 투명경영 , 실천 ㆍ 점검의무"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추가 ( 안 제 5 항 ) ㅇ 인권경영헌장의 일부 조항 통합 - ‘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와 ‘5. 산업안전의 보장 ’ 통합 ( 안 제 4 항 ) -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와 ‘8. 주민의 인권 보호 ’ 일부 내용 통합 ( 안 제 6 항 ) - ‘8. 주민의 인권 보호 ’ 일부 내용과 ‘9. 환경권 보장 ’ 통합 ( 안 제 8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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